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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47276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8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조에 따라 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자격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2013.02.21>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보관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3. 6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의
4. 구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5.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의결(개정 1995.05.3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16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하고,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2.24, 2013.02.2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국장ㆍ소장 중에서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소속 국장ㆍ소장 중에서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 중 여성이 없을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과장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6.02.24, 2013.02.21, 2017.9.29., 2021.5.24., 2024. 4. 1.)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2.21>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개정 2013.02.21>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개정 2013.02.21>
4.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개정 2009.10.29>
③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6.2.24)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02.21., 2024.4.11.>
2.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공무원은 4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1., 2024.4.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3.02.2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9.10.29, 2013.02.21>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개정 2009.10.29>
3. 지방의회의원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5.5.30)(개정 2009.01.15, 2013.02.21)
⑥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6.02.24)

제3조의2

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3.02.21>

제4조

위원회의 위원임명제한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2.21>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견책 2년 ○ 감봉이상 3년 2. 직위해제 기간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복직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 위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임명제한 대상자중 임명제한 기간이 가장 적은 자로부터 순차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

제척 및 기피

①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와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29, 2015.11.05.>
1. 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 있는 경우라 함은 민법에 정한 친족의 범위로 한다.
2.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급자가 되는 위원에 대한 하급자의 한계는 위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국 산하 6급공무원까지로 한다.
3. 위원중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 권자(피대리 결재인 경우 포함)이거나, 결재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의 행사 또는 관련함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 한다.

제6조

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제6조에 규정한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0.29, 2013.02.21>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개정 2009.10.29>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은 시장(장관급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024.4.11.>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을 감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의하여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처분기 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심문과 진술권

①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에 의한 증인 심문과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9.10.29>
1. 징계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 결정사유 및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의결이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징계 의결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 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이내에 재 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 의거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간사와 서기는 구청장이 인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0.29>

제9조

회의록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5조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정한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