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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14727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07-11-01공포 2007-11-01공포번호 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

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의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0.12, 1996.3.26,2007.11.01) 1. 법 제24조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ㆍ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ㆍ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1996.03.26>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