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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27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0-04-02공포 2020-04-02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8., 2020.04.02.)

제5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4.0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재향군인회 운영비(신설 2020.04.02.)
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04.02.)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