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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4727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1-07-09공포 2021-07-09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공간조성과 예술인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시죽산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범위

공연장은 안성시 죽산면 용설호수길 101에 두고 부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12. 29)

제3조

업무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연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시설 보존 관리
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

운영조직

① 공연장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문화예술사업소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05. 6. 7, 2013. 3. 14> <다른조례의 개정 2017.4.14> <개정 2020.12.24., 2021.07.09.>
② 제1항에 의한 공무원을 둘 경우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연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6조

시설물관리

① 수탁경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경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공연장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경영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0)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 10. 30)

제8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안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관계법령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 한 때
3. 사용목적 또는 내용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5. 기타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사용중단 신고

공연장 사용허가 만료기한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한 때에는 3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성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안성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이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3조

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0)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설비 또는 기기를 반입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②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설비하였거나 반입한 기기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공연장에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공연장 및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하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의 양도금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어린이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이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기타 공연장에서 음주 흡연하는 등 관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8조

홍보물부착

공연장 사용자는 공연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