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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727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09-23공포 2022-09-23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이장ㆍ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이장ㆍ통장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이장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제3조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이장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선정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이장ㆍ통장 경력
2. 이장ㆍ통장 상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 간 선정 인원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시 이장ㆍ통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연간 3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연간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연간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외부 기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선발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이장ㆍ통장 또는 해당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8조

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ㆍ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생의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장, 대학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