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ㆍ통에는 “반”을 둔다.
① 리ㆍ통ㆍ반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ㆍ통은 2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
2. 반은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 다만, 공동주택은 동별로, 전원주택단지는 단지별로 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장은 자연마을의 취락 형태, 주민의 집단 거주 실태 등을 감안하여 리ㆍ통ㆍ반의 구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22.]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이장ㆍ통장의 정수는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삭제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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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