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5>
이 규칙은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5>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①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분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시장은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징계 또는 고발)를 취할 수 있다.
①시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6.8.5>
2. 신고의 경위 ㆍ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4.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5.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8.5>
③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5>
1. 실험ㆍ검사ㆍ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ㆍ휴직ㆍ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①시장은 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이상 불응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④시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사항 조사착수 전ㆍ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①부조리 신고를 받고 그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위원회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요구시 사실조사 결과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지급 대상 및 규모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ㆍ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심의는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포상금지급 등의 심사결정 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5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6.8.5>
②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①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 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를 모두 비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로 인한 인사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고포상금지급 심사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시장은 신고 접수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을 할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대질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관련공무원 및 심사위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4항의 비밀유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①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신청 적정 여부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요구일부터 30일이내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결과 인사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 부당한 처분이 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