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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26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소관 공공시설 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2., 2015. 10. 30., 2026. 7.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2., 2026. 7. 3.>
1. “생업지원대상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7에 해당하는 자
2. “공공시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안성시장 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시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7. 3.]

제4조

공고

시장 등은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 또는 시 누리집,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

제5조

신청자격등

①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된 자로 한다. <개정 2026. 7. 3.>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6. 7. 3.>
③ 삭제 <2026. 7. 3.>
④ 삭제 <2026. 7. 3.>
⑤ 삭제 <2026. 7. 3.>

제6조

우선순위

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생업지원대상자와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업지원대상자의 신청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시장 등은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3.]

제7조

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일 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② 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6. 7. 3.]

제8조

허가 및 위탁기간 등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설치계약 및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6. 7. 3.]

제9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 등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설치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
3.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계약을 한 사람이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5.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10.30>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6. 7. 3.]

제10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계약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7. 3.>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6. 7. 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6.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