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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726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① 시장은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확인을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
② 시장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결정

시가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일반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3. 13.>

제9조

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 되도록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