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 육성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이내로 한다. 다만, 기금규모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7)
②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융자 한도액은 1세대 당 1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3. 8)
③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은 300,000원으로 하고, 고등학생은 500,000원으로 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생은 1,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개정 2008. 4. 17. 2012. 12. 13)
④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금고의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융자 지원한다. (다만, 금리인상ㆍ인하시 재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3. 8)
⑤ 융자절차, 이자납입 등은 시금고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11.17.>
제2조제1항, 제2항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시기는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수립시 심의하여 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이자 발생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시점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업체별로 자산규모, 경영상태 등을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업체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업체 또는 신청인 및 시금고에 통보한다. (개정 2002. 3. 8)
②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생산직근로자(가족포함)로서 3년이상 주민등록이 안성시에 등록된 자 중 기업체에 3년이상 근무한 자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최근년도 학교성적이 50퍼센트 이내인 자, 전문대학 및 대학교 학생은 최근연도 성적이 평균 “B학점이상인 자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다만,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1가족 1인에 한하며, 신입생의 경우 최근학기 성적의 50퍼센트 이내인 자 및 B학점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2. 3. 8)
③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안성시에 3년 이상 소재와 기업체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조례 제5조제5규정에 의거 융자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생산직근로자
2. 아래기준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심사평가에 따라 선정한다.
가. 무주택자로 전세 또는 월세로 입주한 생산직근로자
나. 부양가족 4인이상(부-60세 이상, 모-55세 이상 자녀18세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다.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생산직근로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 및 근로자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08. 4. 17)
3.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장학금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5.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및 신청인은 융자 및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2. 삭제 (2002. 3. 8)
3.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등의설치및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받은 생산직근로자 및 가족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생산직근로자 및 가족
시장은 융자 및 장학금 지원 실시 전에 융자금총액 및 장학금 지원총액, 업체 및 근로자 융자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 및 장학금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납부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 및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근로자인 경우 이직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① 삭제 (2008. 4. 17)
② 제5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업체는 시금고에 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제5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환을 통보하며,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
① 융자대상업체 및 근로자는 융자를 통보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 대상자로서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① 융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장과 시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받은 근로자는 신분상의 변동 및 소재지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장과 시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업체는 융자금신청 후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 및 지급 및 회수 등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금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생산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금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4. 생산직근로자생활안정자금개인별 상환카드 (별지 제8호서식)
5. 장학금지급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6. 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
② 시장 또는 시금고가 필요한 때에는 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