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조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1. 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 검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1. 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 검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2.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3.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19. 5. 3.>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제1호서식)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 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2.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 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