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안성시보 및 안성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기관장은 설립사실이 관계법규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은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