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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726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지원 육성을 위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림어업경영인, 농촌지도자
2. 전업농, 독농가(농림어업 포함)
3.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마을)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농업인의 지원, 육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20., 2025.11.14.>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기금 조성액은 2030년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하며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20.11.20., 2025.11.14.>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여 안성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30., 2020.11.20.>
② 삭제 <2020.11.20.>
③ 기금의 운용은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방법과 위탁기관에 기금을 대여하여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 후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 및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1.20.>
④ 제4조제3항의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시는 일반대출 이자와 영농자금 대출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
⑤ 제4조제3항의 시에서 직접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농촌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0., 2025.11.14.>
1. 농림어업생산 유통시설 사업
2. 시 지정 특산품 육성사업
3. 농림어업 경영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5. 재해피해농가의 시설 개ㆍ보수 사업(신설 2015.06.30)
6. 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신설 2015.06.30> <개정 2020.11.20.>

제6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제2조에 따른 농업인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다만,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농업인대상 수상자에 한한다. <개정 2016.12.30., 2020.11.20., 2025.11.14.>

제6조의2

해외연수 경비보조

해외연수 대상자의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6급 상당의 기준에 따르되, 해외연수 경비 중 일부를 보조한다. <조 신설 2016.12.30, 개정 2025.11.14.>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1., 2010. 4. 8>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15.8.7., 2016.5.17., 2018.10.10., 2020.11.20., 2020.12.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5.17., 2020.11.20.>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0.>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0.>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2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20.]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0.11.20.>

[제목개정 2020.11.20.]

제13조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 상환관리
②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과 취급,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14조

감독의 명령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단체 및 마을 포함)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8. 7. 21)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개정 2016.5.17>
2. 기금출납원 : 농업발전기금 업무팀장<개정 2016.5.1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14.>

제17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20., 2025.11.14.>

[본조신설 2012. 12. 2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