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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자치법규 2147260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13-12-12공포 2013-12-12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ㆍ발간ㆍ보급ㆍ기타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기타 구보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홍보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7.02.21, 2010.9.24>

제3조

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시행란(구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2. 조례란
3. 규칙란
4. 훈령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8. 구에 관계되는 법규의 전재란
9. 상훈란
10. 구의회란
11. 인사발령란
12. 휘보란[본조개정 1993.07.19]

제4조

상훈란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시장표창, 구청장표창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포장 기타 상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1993.07.19>

제4조의2

구의회란

제3조제10호에 의한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ㆍ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ㆍ기타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본조신설 1993.07.19]

제5조

인사발령란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란에는 국가 및 지방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임면ㆍ전직ㆍ휴직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3.12.12> [본조개정 1993.07.19]

제6조

휘보란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기준
3.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보의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개정 1993.07.19]

제7조

게재의 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 게재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국ㆍ담당관ㆍ과장이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7.02.21, 1998.10.15, 2010.9.24>

제8조

게재조정

디지털홍보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07.19, 1997.02.21, 2010.9.24>

제9조

배포 및 비치

ⓛ구보는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배부ㆍ비치하여야 하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사항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ㆍ투자기관, 각 구,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1993.07.19, 2001.06.25>
② 동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항상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구보의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구보의 보관

구보는 접수기관 부서별로 별책으로 분철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