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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25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산하기 위한 천안시 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천안시 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조직 등

① 대학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및 교육행정 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대학장은 시장으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교육행정담당자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대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수위촉

대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 이 경우 교수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제5조

위원회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연 6개월 이상 실시하되 당해연도 내에 완료한다.
② 대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당해연도 대학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8조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석한 교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입학자격

대학 입학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농산물 유통ㆍ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교육생 선발

① 대학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② 제9조의 소비자는 유통ㆍ소비분야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학장이 정한다.
③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
3. 그 밖에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

상벌

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교육생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11>
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3조

졸업 및 졸업자 우대 등

① 당해연도 총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졸업자에게는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소비자를 졸업 후 우수농산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홍보대사에게는 홍보활동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제14조

유급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유급조치 하며, 다음번 같은 학과운영 시 부족한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졸업자로 인정한다.

제15조

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