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이 조례는 안양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0.>
1. “일반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4. 10.>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4.>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0. 12. 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택시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로교통국장, 택시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2019. 10. 28., 2020. 7. 10., 2024. 12. 31.>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2019. 4. 10.>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5. 10.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 10. 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2019. 4. 10.>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운임,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ㆍ통신료 지원 사업
6. 택시쉼터 지원 사업
7. 최근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 10년 이상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택시 운수종사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운전자에 대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
8.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9. 출근길ㆍ퇴근길 교통봉사,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를 위한 교통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시장은 제15조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선정,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24.> [전문개정 2015. 10. 6.]
삭제 <2015. 10. 6.>
삭제 <2015. 10. 6.>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① 시장은 택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4.>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일반택시의 경우 회사와 노동조합 간 합의가 없을 때에는 해당 회사의 차령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