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천안추모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천안추모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3.>
1. "장사시설"이란 천안추모공원 내의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봉안시설"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24. 12. 23.>
5. "부부단"이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천안추모공원(이하“추모공원”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밤나무골길 38 일원에 둔다. <개정 2020. 6. 1.>
추모공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1. 화장시설
2. 봉안시설
3. 삭제 <2024. 12. 23.>
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모공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추모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용 장소를 지정하되, 기존에 조성된 장소와 접속시켜 순차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③ 화장시설 사용신고 시 관내 지역, 준관내 및 관외 지역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1., 2023.6.21.>
① 추모공원 사용신청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2021.5.11., 2023.6.2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개정 2020.11.9., 2021.5.11.> 1. 화장시설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9.21.> 나.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희생ㆍ공헌자는 별표 3과 같음) <개정 2020. 4. 13.> 다.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개정 2016. 2. 1., 2020. 4. 13.> <개정 2015.7.21> 2. 봉안시설의 경우<개정 2016.4.1., 2020. 4. 13.>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나.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다.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천안시에 있는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치과대학ㆍ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대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에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신설 2017.5.1.> ④ 제2항,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7.5.1.>
① 시장은 봉안시설 사용신청자가 정당한 이유로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유골에 대하여는 봉안시설에 재안치할 수 없다.<개정 2023.6.21.> ②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1>
화장된 유골은 봉안시설에 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자가 유골의 인도를 요청 할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할 수 있다.
①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려사망자 유골은 5년으로 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는 5년을 초과하여 10년으로 한다.(희생ㆍ공헌자는 별표 3과 같음) <개정 2020. 4. 13., 2021.5.11.>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하되,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보아 5년간 봉안시설 무연안치실에 안치한 후 유택동산에 산골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3., 2023. 6. 21.>
④ 삭제 <2015.7.2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내로 인정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1. 관외 사망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어 부부단을 사용하는 경우
4.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인 경우
5.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인 경우
6.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개장유골 중 사망당시 관내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7. 천안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부부단으로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 가능한 부부단이 없을 때에는 개인단에 안치할 수 있다.
1. 삭 제 <2023.6.21.>
2.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의 배우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시장은 사용신청자(제5항에 따른 관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에 부부합골함(유골함 두 개가 연결되고, 개인단 규격에 맞게 만들어진 유골함을 말한다)을 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봉안된 사람(이하 이 항에서 “기존 봉안자”라 한다)의 배우자의 안치시점 및 안치기간은 기존 봉안자의 안치시점 및 안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용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5.11.>
⑧ 봉안시설의 안치에 따른 사용권은 매매ㆍ양도ㆍ임대할 수 없다.
⑨ 봉안시설의 사용신청자는 유골의 안치 및 반환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권리 및 의무자는 최초 안치 신청 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⑩ 기존 사용신청자의 사망 등 그 밖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용신청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한다.
① 시장은 재난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장사시설의 훼손방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유골을 방치하는 행위
4. 장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사를 하거나 촛불을 피우는 행위
6.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7.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주ㆍ흡연ㆍ문란 행위
8. 애완동물의 출입 행위나 오락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7.9.21.>
9. 그 밖에 타인이나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사진, 위패를 안치할 수 있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추모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안치단 외부에 물품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8.3.>
④ 시장은 시설의 청결,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8.3.>
1. 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 또는 생화
2. 점화ㆍ발열 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품
3. 그 밖에 안치단의 구조 안전이나 타인의 참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추모공원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추모공원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공단 또는 지역주민단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1.>
② 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비용 등을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지원금을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