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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25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주민의 대의(代議)기관으로서 안성시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ㆍ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활동”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배치 및 정원

① 의회는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쟁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입법ㆍ법률 및 예산정책 분야에 필요한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의 정원은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4. 18.>
1. 삭제 <2025. 4. 18.>
2. 삭제 <2025. 4. 18.>
3. 삭제 <2025. 4. 18.>

제4조

직무 등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해당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입법고문
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관리 운영
나.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
다. 의회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
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직무
2. 법률고문
가.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ㆍ적용
나.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쟁송사안
다.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소송사건 수행
라.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에 관한 직무
3. 예산정책고문
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회계ㆍ세무 등 의안심사 및 처리
나.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ㆍ경제ㆍ통계분석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ㆍ공유재산관리 등 예산 관련 계획의 검토 및 심의
라.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② 고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 의회의 요청 없이 시 소속기관 등을 자문할 수 없다.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고문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를 겸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1. 입법고문
가. 대학교수
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다.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법률고문
가. 개업 중인 변호사
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3. 예산정책고문
가. 예산, 재정, 회계 등 재정 관련 분야 대학교수
나. 가목의 분야 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

위촉기간 및 해촉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종료 때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③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의장이 위임한 소송사건 기피
나.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 초래
다. 자문사항 기피 또는 소홀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영 등

①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쟁송사건 소송 수행 및 자문 등의 협의를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③ 의장은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 7. 5.>

제9조

삭제

삭제 <2024. 7. 5.>

제10조

삭제

삭제 <2024. 7. 5.>

제11조

실비지급 등

① 의장은 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의장은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비용 지급에 대해서는「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