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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724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1.>
1. “외국인주민”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제5조

지원대상

① 본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0. 9. 11.>
1. 삭제 <2020. 9. 11.>
2. 삭제 <2020. 9. 11.>
3. 삭제 <2020. 9. 11.>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1., 2023.4.3.>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1.>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족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의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1.>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9. 11.>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9. 11.>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ㆍ경찰서ㆍ지방노동청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ㆍ시의원ㆍ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자 등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9. 11.]

제9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2020. 9. 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0. 9. 11.>

제13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제목개정 2020. 9. 11.]

제13조의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9. 11.]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천안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20. 9.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20. 9. 11.>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제17조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천안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0. 9. 11.> [제목개정 2020. 9. 11.]

제18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외국인주민 시정홍보단 구성

시장은 외국인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국인주민 시정홍보단(이하 “시정홍보단”이라 한다)을 출신 국가,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제20조

단원의 임무

시정홍보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시정 홍보
2.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제안 [본조신설 2025.7.1.]

제21조

단원의 위촉

① 시장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단원으로 위촉한다.
1.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홍보단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

제22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시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25.7.1.]

제23조

시정홍보단 회의

①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

제24조

실비보상 및 지원

① 시장은 단원에게 수당, 원고료 등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원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간담회, 견학, 시티투어 및 각종 시정홍보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