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1.>
1. “외국인주민”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①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① 본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0. 9. 11.>
1. 삭제 <2020. 9. 11.>
2. 삭제 <2020. 9. 11.>
3. 삭제 <2020. 9. 11.>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1., 2023.4.3.>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1.>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족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의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9. 11.>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9. 11.>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육청ㆍ경찰서ㆍ지방노동청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ㆍ시의원ㆍ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자 등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9. 1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2020. 9. 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0. 9. 11.>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제목개정 2020. 9. 11.]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9. 1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천안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20. 9.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20. 9. 11.>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천안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0. 9. 11.> [제목개정 2020. 9. 11.]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외국인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국인주민 시정홍보단(이하 “시정홍보단”이라 한다)을 출신 국가,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시정홍보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시정 홍보
2.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제안 [본조신설 2025.7.1.]
① 시장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단원으로 위촉한다.
1.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홍보단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시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25.7.1.]
①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
① 시장은 단원에게 수당, 원고료 등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원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간담회, 견학, 시티투어 및 각종 시정홍보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