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김포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2.>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2.>
②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사람 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2.>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
③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4.12.>
④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4.12.>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4.12.>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3.4.12.>
⑦ 협의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운영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원을 추천한 관련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원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3.4.12.>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3.4.12.>
② 협의회 운영 개시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3.4.12.>
③ 협의회 운영 종료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로 한다. <신설 2023.4.12.>
④ 협의회는 제13조의 운영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업무분담, 협의회의 운영방법 등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방재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2.>
⑤ 협의회의 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기관 및 단체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지급) <개정 2020.9.292.>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