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계상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당년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즉시 징수하고,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 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3.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 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
② 별표 2의 제9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