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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안등 관리 규칙자치법규 2147235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2-11-24공포 2022-11-24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택가의 빛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해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이란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침입광”이란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3. “상향광속”이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반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는 빛을 말한다.
4. “눈부심”이란 보안등 조명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KS A 3701 도로조명기준」(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15퍼센트 범위를 벗어나 불쾌감이 생기거나 또는 대상물을 지각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시각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11.23.>
5.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과 인공적인 빛의 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한다.
6. “빛공해”란 보안등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보안등 관리 계획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보안등 설치ㆍ유지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보안등의 현황분석
3. 보안등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계획
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5. 보안등 설치 관련 빛공해 방지 방안

제4조

빛환경 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유지를 위하여 5년 단위로 빛환경을 분석하여 보안등 조명기구를 조명기준에 부합되게 정비할 수 있다.
② 빛환경 영향평가의 기준은 침입광, 눈부심, 상향광속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필요하게 주택 내로 침입하는지 여부
2. 기준조도에 못 미치는 밝기로 야간에 주민의 외부활동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3. 조사각도 등 눈부심으로 대상물의 지각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를 주는지 여부
4.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공을 밝히는지 여부
5. 과다한 광속을 발생시켜 에너지 낭비를 일으키는지 여부
6.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7. 골목길 폭, 막다른 골목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8. 연색성이 낮아 사물식별을 어렵게 하는지 여부
9. 색온도가 낮아 주택가 및 산책로 환경의 저해 여부

제5조

보안등 설치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6조

광원의 종류

보안등에 적용하는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21752841&gubun=ELISIMG" alt="img1217528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7조

보안등 설치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한다.
1. 한전주에 설치 할 경우 : 지상 4 ∼ 5미터
2. 전용주에 설치 할 경우 : 지상 4 ∼ 5미터
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설치 할 경우 : 지상 2 ∼ 5미터
4. 점멸기는 자동점멸기로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 내장형으로
1. 8미터에서
2. 5미터 높이에 설치한다.
5.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 5룩스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 3룩스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ㆍ교차점ㆍ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ㆍ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한다.

제9조

보안등 디자인

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설치할 때,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제10조

보안등 설치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조사각도는 「KS C 7611 도로조명기구」(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2.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 LED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23.>
3.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한다.
4. 방전관을 사용하는 보안등의 색온도는 3,000K이상 연색성지수는 60R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신기술 도입

좋은 빛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을 효율이 높은 광원(LED, 세라믹 램프)으로 교체
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ㆍ소등방식의 개선
3. 스마트그리드 조명시스템 도입
4. 전선정비 및 시설물 수준 향상을 위한 공법
5. 전선접속재 등 전기감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등

제12조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
2. 보안등의 유지관리 분석자료 및 점검주기, 점검방법 개선내용
3. 보안등의 정비실적 및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보안등 시설정비

① 보안등의 기준조도 유지를 위해 램프 및 안정기, 전원제어장치(SMPS)가 불량할 경우와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교체한다.
② 글로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를 한다.
③ 보안등 등기구 및 등주가 차량추돌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하도록 한다.
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한다.
⑤ 등주 또는 점멸기함에는 각종 광고물 및 표지판 등을 부착 할 수 없다.

제14조

점·소등 운영

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점ㆍ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표찰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관리자와 이용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한다.

제16조

순찰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안등 점검 등

① 보안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정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연도에 누전ㆍ감전사고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안전진단 등의 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등을 받을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의2 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기록관리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