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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7234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0.1.5, 2009.12.30, 2010.04.12, 2024.9.26.>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00.1.5, 2009.12.30, 2024.9.26., 2026.9.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09.12.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2.30>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안건의 심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4.12>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제6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2000.12.20, 2007.5.30, 2022.9.22.>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0.04.12>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9.12.30>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9.12.3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ㆍ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제12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