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7〉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ㆍ10ㆍ31〉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3.6.28.>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ㆍ10ㆍ31〉
1. 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ㆍ10ㆍ31, 2015ㆍ8ㆍ7〉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①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2ㆍ10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 신청 시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31, 2018ㆍ3ㆍ9〉 [제8조에서 이동〈2012ㆍ10ㆍ31〉]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19ㆍ5ㆍ17〉
1. 신고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