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 시설(사무공간 제외)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 및 자치센터 관리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1.15.>
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토요일 및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또는 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한 날<일부개정 2021.11.15.>
②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까지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② 제1항의 시설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 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화재위험ㆍ악취물질이나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개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 등 초상권 침해 행위를 하려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
동장은 자치센터의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에게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자치센터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1.15.>
②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1.15.>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보조자 채용 및 관리는 「성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1.15., 2025.12.15.>
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내용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분담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이용 현황, 프로그램 이용 현황, 자원봉사 참여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사회진흥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한개 이상 선정 운영
2.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초급 위주로 하고, 신규 수강신청자를 우선 선정
3. 프로그램 중 모집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이거나 3개월 이상 출석률이 30퍼센트 미만인 프로그램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다만, 저소득층ㆍ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제외)<일부개정 2021.11.15.>
② 동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복지시설, 종교시설, 교육기관 등 다른 시설 또는 유휴 공간에 대한 협의와 사전조사를 거쳐 자치센터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는 징수한 수강료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② 회계책임자는 수강료를 지출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수입과 지출의 명세를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별표 3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과 증빙서류를 위원장 또는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④ 위원장 또는 자치회장은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⑤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성남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르고, 별지 제41호서식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12.16.]
①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한다.
1.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자치센터의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자치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일부개정 2021.11.15.>
②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에는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③ 제1항에 해당되어 징수한 수강료를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강료 환불신청서를 받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강료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제 2024.12.16.>
① 동장은 자치센터 강사를 모집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응모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강사 지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2022.4.18.>
② 동장은 위원장 또는 자치회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사를 선발하고, 심사표는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③ 선발된 강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강사 위촉계약서를 동장과 체결하고, 동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④ 강사는 분기별로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강사 관리카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①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말 강의실적 및 수강생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합산 위촉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의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동장은 강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일부개정 2022.4.18.>
2. 장기치료, 질병으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잃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5. 수강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6. 설문조사 결과 수강생 50퍼센트 이상이 강사 교체를 원하는 경우
① 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11.15.>
② 조례 제7조제3항,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봉사활동비 지급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1.11.15.>
③ 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1.15.,2025.12.15.>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11.15.>]
조례 제14조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보고 및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강료 관리의 적정성,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센터 운영실태 전반의 지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자치센터 작품 및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자치센터에 다음 각 호의 표창과 시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1. 대 상 : 70만원 이하
2. 최우수상 : 50만원 이하
3. 우 수 상 : 30만원 이하
4. 장 려 상 : 20만원 이하
①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분담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5호서식)
4.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카드 및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5.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27호서식)
6.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별지 제30호서식)
7. 그 밖에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일부개정 2021.11.15.>
② 위원장 또는 자치회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1.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3.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35호서식)
4.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별지 제37호서식)
5. 공고부(별지 제38호서식)
6.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7. 물품관리대장(별지 제41호서식)
8. 그 밖에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일부개정 2021.11.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동장 및 위원장 또는 자치회장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사람(단체)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공고하고, 지원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위촉된 자치위원은 위촉일로부터 1년이내 시장이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자치위원 등의 위촉시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선정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자치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과 자치위원장을 제외한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치위원은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연 12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의 봉사활동 참여 내역을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기록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인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③ 자치위원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원봉사<일부개정 2021.11.15.>
2. 시청, 각 구청 또는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교육, 워크숍과 연찬회 중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 및 우수 자치센터 현장방문 교육 등<일부개정 2021.11.15.>
3. 그 밖에 자치센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 구청장,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봉사활동(다만, 정기회, 월례회, 임시회, 분과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자치위원의 일상적인 모임은 자원봉사 이수시간에 불포함)
④ 봉사활동 실적은 자치위원 재위촉과 포상의 심사항목에 포함한다.
① 동장은 자치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위촉과 위촉 해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위촉 및 위촉 해제 대장에 기록한다.
② 동장은 자치위원 재위촉 시 자치위원의 활동실적(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연수, 회의참석, 자원봉사활동 등)을 고려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심사표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동장은 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을 해제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유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동장은 제3항의 절차를 거친 후 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위촉 해제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1.11.15.]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궐위로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대표자로 자치위원이 된 경우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자치위원의 지위도 상실한다.
③ 단체의 대표자 및 지명직 고문을 자치위원으로 재위촉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라 재위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임기는 조례 제17조제7항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 여건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치기획분과: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과 홍보,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시책 개발, 재정운영,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자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활동사항
2. 문화여가분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의 문화콘텐츠 개발, 체육행사 등 관련 행사
3. 주민복지분과: 불우이웃돕기,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분과: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마을가꾸기 사업
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동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② 위원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회의개최 문서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내용을 사전 공개하여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③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일부개정 2021.11.15.>
자치위원 및 지명직 고문에게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1회 참석할 때 9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1.28., 2024.12.16.>
① 위원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일부개정 2021.11.15.>
② 위원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ㆍ개각ㆍ폐기 시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1.15.>
위원회 또는 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관리하는 회계책임자에게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따르고 보험료는 수강료에서 지급한다.<일부개정 2021.11.15.>
동장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