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계획의 심의 및 자문은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인권지킴이(이하 “인권지킴이”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 운영에 관한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인권지킴이는 인권보장, 생활환경ㆍ위생, 안전사고 예방 등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한 노인학대 피해자 및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노인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울, 치매, 학대, 자살, 가족 간의 갈등, 역할 상실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심리적 안정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담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ㆍ시설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