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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22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3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안양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제2조

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상 시정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4. 1.>

제3조

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개정 2025. 4. 1.>
③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4. 1.>

제4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ㆍ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4. 1.>
③ 시장은 신고센터의 설치 현황 및 예산낭비 신고 방법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④ 삭제 <2025. 4. 1.>

제5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대상 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영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안양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5. 4. 1.]

제6조

성과금 등의 지급 및 포상

① 시장은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영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양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4. 1.> [제목개정 2025. 4. 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