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22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제31조의 경계결정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2>

제3조

설치 및 구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재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2>
1. 김포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 재조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2>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삭제 2016.10.12>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김포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6.10.12>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10.12>

제11조

의견청취

①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 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경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경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구성하며, 경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경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 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2>
가. 김포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④ 경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경계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계결정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12>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기능

경계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위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경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경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경계위원회의 관인은 「김포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2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2>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 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경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견청취

① 경계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 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경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계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6.10.12>

제23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추진단 구성은 단장 1명, 팀장 1명, 담당자 2명을 둔다. <개정 2016.10.12>
③ 단장은 지적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팀장과 담당자는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10.12>

제25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위원회 구성 운영
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ㆍ지상) 구축 운영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ㆍ관리
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
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7조

관계기관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9조

수당 등

제27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2.,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