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9.>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9.>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①교육감의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3.9.>
②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3.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3.9.>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교육감이 사용하도록 지정한 “여비전용카드”로 본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공용차량 배정자”로 본다. <개정 2020.7.2.>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