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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양수기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21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관련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8.6.10>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배정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제4조

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 별지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0>
② 제1항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대부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1.>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양수기 수리에 필요한 수리비를 제외하고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01. 04. 11>

제10조

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08.6.10>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ㆍ통장을 포함한 1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2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 04. 11>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