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외에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종사자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할 경우의 종사자
가. 보육시설 종사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적정 수
나. 그 밖의 시설 종사자: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개별법에 따른 적정 수
2. 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의 수탁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
가. 보육시설 종사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적정 수
나. 그 밖의 시설 종사자: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개별법에 따른 적정 수
① 시설장 및 그 밖의 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 65세
2. 그 밖의 시설 종사자: 60세(다만, 시설관리인의 경우 65세)
② 제1항에 따라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사자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사자는 시설 수탁자와의 채용계약에 따르며, 수탁자가 종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한 달의 말일까지 시장에게 임면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단위사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관계 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ㆍ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협약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무상으로 대여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각 개별법 및 해당 조례와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와 수탁자간에 위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동작업장의 이용자는 저소득, 지역봉사단체, 주민의 순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동작업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작업장은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영리추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교단체 또는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공동작업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작업장의 사용을 허가하되, 신청단체가 많을 경우에는 성남시 복지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다만, 위탁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복지회관의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되, 정치활동ㆍ영리활동ㆍ종교활동의 목적인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사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① 복지회관 회의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 시설 안에서 춤과 노래 등의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① 복지회관 회의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전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담당 공무원 또는 수탁자는 복지회관 회의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사용료 수입부
3. 사용료 지출내역부
4. 현금 출납부
5. 비품대장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①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프로그램 운영의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일반시설 이용료의 6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면제한다. 다만, 교재비 등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수강료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강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