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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213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7-09-20공포 2017-09-20공포번호 18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사자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외에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종사자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할 경우의 종사자
가. 보육시설 종사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적정 수
나. 그 밖의 시설 종사자: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개별법에 따른 적정 수
2. 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의 수탁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
가. 보육시설 종사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적정 수
나. 그 밖의 시설 종사자: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개별법에 따른 적정 수

제3조

정년

① 시설장 및 그 밖의 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 65세
2. 그 밖의 시설 종사자: 60세(다만, 시설관리인의 경우 65세)
② 제1항에 따라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4조

종사자의 채용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사자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사자는 시설 수탁자와의 채용계약에 따르며, 수탁자가 종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한 달의 말일까지 시장에게 임면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허가 등의 선행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단위사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관계 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ㆍ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협약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무상으로 대여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각 개별법 및 해당 조례와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협약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와 수탁자간에 위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작업장의 이용자 순위

공동작업장의 이용자는 저소득, 지역봉사단체, 주민의 순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작업장의 이용자 의무

① 공동작업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작업장은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영리추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공동작업장의 사용 신청

① 시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교단체 또는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공동작업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작업장의 사용을 허가하되, 신청단체가 많을 경우에는 성남시 복지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다만, 위탁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사용신청

① 복지회관의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되, 정치활동ㆍ영리활동ㆍ종교활동의 목적인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사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제12조

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이용자 의무

① 복지회관 회의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 시설 안에서 춤과 노래 등의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

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사용료수납

① 복지회관 회의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전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서류 비치

담당 공무원 또는 수탁자는 복지회관 회의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사용료 수입부
3. 사용료 지출내역부
4. 현금 출납부
5. 비품대장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15조

프로그램 의견수렴

①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프로그램의 이용료 징수

① 프로그램 운영의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일반시설 이용료의 6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면제한다. 다만, 교재비 등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수강료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강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