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6.>
1.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기준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모범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그 밖에 지방세 분야에 공적이 있는 납세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6.10.6.]
성실납세자 중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로 한다. <개정 2013.04.01>
1. 19세 이상인 부천시민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2. 사업장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하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법인이나 단체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개정 2017.12.29.>
3. 그 밖에 시 세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법인 및 단체 <개정 2017.12.29.>
삭제 <2016.6.13.>
① 모범납세자 선정은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 한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위원회가 모범납세자를 심사하기에 앞서 선정기준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모범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에게는 인증서를, 법인ㆍ단체에게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개정 2017.12.29.>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자 홍보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선정일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개정 2017.12.29.>
4. 선정일부터 3년 이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개정 2017.12.29.>
5. 선정일부터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 면제 <개정 2017.12.29.>
6. 자금지원 등 기업지원 시 우대
7. 시 금고를 통한 대출ㆍ예금 금리 우대 및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신설 2021.2.8.>
8. 선정일부터 1년간 시가 운영하는 문화ㆍ관광 시설 이용 시 입장료 및 관람료 등 면제 <신설 2026.10.6.>
9.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10.6.>
제3조에서 규정한 모범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7조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우대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712.29.]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개인ㆍ법인ㆍ 단체로 구분하여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