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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147208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5.04>
2. “심사부서”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단ㆍ관ㆍ과
나. 시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개정 2016.6.20., 2023.12.26.>
다. 부천시 의회사무국
라. 시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2억원 이상(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 <개정 2015.11.30.,2020.03.16.> 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개정 2015.11.30.>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1회의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사업(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1회의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5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호 전문개정 2021.3.15.] ② 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제4조

심사 제외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 사업
2. 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업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라.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마. 디자인ㆍ예술품ㆍ유류ㆍ부식 재료 등의 구매사업
바. 축제ㆍ박람회ㆍ공연ㆍ시상금 등의 행사사업
사. 그 밖에 그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3.15.>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에 전문분야 인력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발주부서 이외의 관련 전문분야 공무원에게 심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요청을 받은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5.5.4>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정사유서를 붙여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5.4>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계약 부서의 장은 조정사유서를 입찰 공고 시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5.4>

제8조

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붙여 계약심사 결과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제9조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부천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3.15.>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3. 품셈 개발,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3.15.> [본조신설 20.3.16.]

제10조

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계약심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 20.3.16.>]

제11조

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 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