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사무는 위탁사무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② 민간위탁 계약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계약서를 계약종료 후 10년간 분류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③ 삭제〈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