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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720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5. “장애아동”이란 제1호에 따른 아동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입양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7. “입양장려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의 실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입양된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한다. 단, 입양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

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삭제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