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단,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소비자의 상시 이용이 제한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소매업(분류코드47)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의 소매인과 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중인 영업장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분류코드 95), 기타 개인 서비스업(분류코드 96) 에 해당하는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장소 외에도 국민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7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 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김포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이 완공되고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단, 건물 최초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분할 된 점포(「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포함한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공동의 명의로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여러건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