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198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33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2.>

제2조

융자업무 위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융자자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2.> 1.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 2.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3.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본호 전문개정 2024.8.9.]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 6.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업소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5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2.>
1. 향토ㆍ전통음식 육성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3.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
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
5.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
6. 위생등급 우수업소ㆍ모범업소 육성자금: 2천만원 이내
7. 그 밖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 11. 01.>
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5천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24.8.9.>
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 수령 후 3개월(5천만원 이상의 융자금은 5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8.9.>
2.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
4.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융자를 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자금융자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2.>
②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③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시장과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보고

구청장은 매월말일 기준의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