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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자치법규 2147192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0-01-02공포 2020-01-02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에 함양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2. 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
3. 기타 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 집필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⑤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집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5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19, '99. 8. 31>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고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약간인의 고문을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0. 1.2.>

제8조

실비보상

①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 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