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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719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04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9.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활동지원수당”이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행정업무지원수당”이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3. “강의수당”이란 학생의 출석 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4. “원격교육지도수당”이란 방송ㆍ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 지도, 사이버 상담 등 출석 수업 외의 학습 지도 및 사이버 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채점수당”이란 학생의 성적 평가를 위한 시험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학생지도비”란 학생의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9.28.]

제3조

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이하 “협력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협력학교 교직원에게는 제1호 및 제2호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활동지원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3. 강의수당 4. 원격교육지도수당 5. 채점수당 6. 학생지도비 [본조신설 2017.9.2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7.9.28.>]

제4조

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9.28.> [제3조에서 이동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