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6. 1.>
1.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8. 6. 1.>
2. 함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18. 6. 1.>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1. 14.>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 <개정 2024. 11. 14.>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함양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11. 14.>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 <개정 2024. 11. 14.>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함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개정 2024. 11. 14.> 2. 제1호에 따라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 다만,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은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11. 14.> 3. 군수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11. 14.>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 개정 2018. 6. 1.>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지역회의를 구성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및 위원회의 회의 이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지역회의를 운영한다. ④ 읍면장은 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6. 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