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12, 2016.11.1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12, 2016.11.10.>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정선군 정선읍 녹송2길 50에 둔다. <개정 2013.03.12>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3.12, 2016.11.10.>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0.>
① 작업장 이용대상 장애인은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중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재가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 중 장애인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수탁자가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26> 3. 그 밖에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3.03.12> <개정 2016.11.10.> [제목개정 2016.11.10.]
작업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작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1. 삭제 <2016.11.10.> 2. 삭제 <2016.11.10.> 3. 삭제 <2016.11.10.>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3.03.12> [본항개정 2016.11.10.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6.11.10.> ③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6.11.10. 제2항에서 이동]
제7조에 따른 작업장을 위탁운영 관리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3.12> <개정 2021.10.05.>
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6.11.10.]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위탁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3.03.12>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⑤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 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 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정선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03.12 제8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03.12 제9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12>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개정 2013.03.12>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11.10.>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정선군에 귀속된다. <본조개정 2013.03.12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16.11.10.>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근로장애인의 임금 지급과 복리 후생을 개선하는 데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3.12> [본조개정 2016.11.10.]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근로장애인 및 시설 종사자의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0.> 3. 작업장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제13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5항의 시설물의 신ㆍ증ㆍ개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03.12> <개정 2016.11.10.>
수탁자는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사회복지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03.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3.03.12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