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선군 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1. 정선군 공설화장시설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정선군 공설화장시설 사용증: 별지 제2호서식
3.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증: 별지 제4호서식
5.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증 변경(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6. 화장유골 인도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7.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환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8. 정선군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지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면제ㆍ감액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10.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 정선군 공설화장시설 화장잔류물 수거대장: 별지 제11호서식
12. 개장명령서: 별지 제12호서식
13. 묘적부: 별지 제13호서식
14. 봉안부: 별지 제14호서식
15. 정선군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대장: 별지 제15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용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묘 및 봉안묘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각 묘역별로 기단의 명칭, 지구, 열, 행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기단별로 진입로 기준으로 먼 곳부터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의 순으로 사용 장소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암석 또는 그 밖에 불가피 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설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은 그 유족에게 인도한다. 이 경우 유족은 별지 제6호서식의 화장유골 인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과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료 면제ㆍ감액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른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승계 신청서와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의 통보방법 및 공고기간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사용기간의 종료일 3개월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한다.
가. 매장자 인적사항,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기간 및 사유
다. 공설장사시설 대표자, 주소, 연락방법 등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사용기간의 종료일 3개월 전까지 1호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최초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2차 공고 완료 후에도 연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화장 후 발생하는 화장잔류물 중 치금혼합물은 보관 후 일반 매각방식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은 군 세입처리한다.
② 치금혼합물은 제외한 화장잔류물은 자체 폐기처리한다.
③ 화장시설 관리자는 별지 11호서식의 화장잔류물수거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31조에 따라 개장명령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의 묘적부 또는 봉안(납골)부를 작성ㆍ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되 전자매체를 사용하여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용승계를 신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용승계 신고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1조에 따라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부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매장묘 부대비용: 매장비, 석물비, 석물설치비 등
2. 봉안묘 부대비용: 작업비, 석물비, 석물설치비 등
② 제1항의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시 함께 징수한다.
① 조례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사용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봉안시설의 봉안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좌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부단을 사용하고자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 하더라도 부부단에 안치하여야 하며 부부단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④ 봉안당 및 봉안묘 안치단에는 생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봉안묘 주변에는 개인이 조성한 화단과 화병을 설치할 수 없다. 단 군에서 설치한 화병은 사용할 수 있다.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묘비의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자 성명
2. 사망자 생년월일
3. 사망년월일
4. 가족사항(선택사항)
5. 묘 일련번호
공설봉안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은 공설봉안묘를 사용할 수 없다.
공설장사시설 등에 관한 군수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시설 관리
2. 벌초, 조경, 축대관리 및 배수로 관리, 봉안시설 관리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 범위는 정선군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으로 한다.
② 위탁시에는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 제38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고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조례와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