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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18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9-09-19공포 2019-09-19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9.9.19.>

제3조

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제4조

예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개정 2009.12.30>
2.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제5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이하 "지원대상사업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9.9.19.>

제6조

지원대상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9.9.19.> [제목개정 2019.9.1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9.9.19.>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30> [제6호에서 이동 <2019.9.19.>]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