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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179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02-07공포 2022-02-07공포번호 3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소속 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문기관 설치ㆍ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의 확보ㆍ투명성ㆍ효율성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문기관"이란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등 명칭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협의ㆍ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15. 6. 15.,2022.2.7.>

제3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자문기관이 아니고서는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6.15.> 1. 긴급한 현안 및 정책사항 등 특정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2.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인 자문기관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자문기관 중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 일자(日字) 및 기능 2. 위원회 개최 등 운영 계획 3. 위원 명단(위촉직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시 통보) [본항신설 2015. 6. 15.]

제4조

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같은 사람이 3개 자문기관을 초과하여 위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문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5. 6. 15.>
1. 관계법령에서 그 위원을 정한 경우
2.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특수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3. 2개 이상 위원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4. 위원수가 50명 이상인 자문기관
5.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인 자문기관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6. 15.>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자문기관의 특성상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④ 양성평등을 위하여 특정한 성(性)이 전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원수, 자격, 위촉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공개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 한 사람이 없는 경우<개정 2015. 6. 15.>
2. 자문기관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 해당 안건을 처리 한 후 바로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자문기관 구성의 필수요건

시장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2. 구성: 위원 수의 상한, 위원의 자격과 임기
3.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4. 위원장, 간사의 직무 <신설 2015. 6. 15.>
5.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자문기관의 운영

①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을 하거나 협의ㆍ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6. 15.>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기관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의 대리 참석이나 의결권의 위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⑤ <삭제 2015. 6. 15.>
⑥ 자문기관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자문기관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
2. 해당 자문기관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제6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 6. 15.]

제7조

위원의 의무

자문기관의 위원 및 직계존비속은 해당 자문기관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시정의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사무국 설치제한 등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사무국 등을 설치하거나 상근(常勤) 직원을 둘 수 없다.

제9조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시장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자문기관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기관 활동 점검 등

① 시장은 매년 자문기관들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자문기관 운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운영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자문기관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문기관의 설치 및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2. 자문기관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자문기관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은 자문기관 현황과 자문기관 운영 평가보고서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제11조에 따른 자문기관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 말까지 부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총괄부서 및 협의

각 부서의 장은 자문기관의 설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