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가 또는 주택가격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 진행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2019.1.30.>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