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17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민감시요원”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군수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1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개정 2021.11.12.>
②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주민지원기금 재원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등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관련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별표3의 그 밖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3.>
1. 상ㆍ하수도시설 운영비 등 지원사업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3. 건강검진비 지원
4.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선진지 견학
5. 마을별 공동시설 운영비(냉난방비, 전기요금, 통신료 등)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지원기금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양군 부군수가 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1., 2026. 8. 14.>
1. 기획감사실장, 복지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 의원
나. 교수, 변호사, 언론인, 사회단체대표 등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 12. 21.>
1. 기금운용관: 환경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주민지원기금 업무 팀장

제14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2. 23.>
③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청양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4. 12. 23., 2025. 11. 17.>
④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제15조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운영ㆍ관리

① 군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ㆍ성질ㆍ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법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의 요건에 충족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을법인에서 관리위탁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17.]

제16조

준용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