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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169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에 따라 청양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제4조

선발 및 지급

청양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한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