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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162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7-04-13공포 2017-04-13공포번호 1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0, 2009.12.30, 2012.10.25>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12.20, 2009.12.30, 2012.10.25>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07.12.20, 2009.12.30>

제4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시설 운영
2.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및 교부액 심사 지원
3.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
4. 복지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개정 2009.12.30>
6.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09.12.30>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7.12.20, 2009.12.30>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30, 2012.10.25>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
② <삭제 2007.12.20>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05.11.10, 2009.12.30>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개정 2004.12.30, 2009.12.30>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2009.12.30>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 개정2009.12.30>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0>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20, 2009.12.30>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09.12.30>

제11조

출연금의 교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4.13.]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07.12.20>

제13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12.12., 2017.4.13.>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삭제 2012.10.25] [본조신설 2015.12.28]

제16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삭제 2007.12.20] [본조신설 2015.12.28]

제17조

공무원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삭제 2007.12.20] [본조신설 2015.12.28]

제1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