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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161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09-10-12공포 2009-10-12공포번호 9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9.10.12>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5. 22, 2009.10.12>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0.11.13)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09.10.12>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