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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7155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3.7.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9.10.31., 2023.7.3.>

제3조

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23.7.3.>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9.10.31., 2023.7.3.>

제5조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2.30., 2019.10.31., 2023.7.3.>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7.3.>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7.3.>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등 설치 가능 <개정 2023.7.3.>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또는 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 설치 권장 <개정 2023.7.3.> 5. 삭제 <2023.7.3.> 6. 삭제 <2023.7.3.> ②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항 신설 2023.7.3.] ③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한정한다. [항 신설 2023.7.3.]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3.7.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9.10.31., 2023.7.3.>

제7조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3.7.3.>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개정 2023.7.3.>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023.7.3.>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가 요석 등으로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2009.12.30, 2023.7.3.>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개정 2023.7.3.>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3.7.3.>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취소·철회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 및 관리수준, 접근성, 남녀분리여부, 개방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9.10.31., 2023.7.3.>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③ 개방화장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ㆍ철회 할 수 있다. <신설 2019.10.31.>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 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가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한 경우. ⑤ 개방화장실의 지정철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제목개정 2019.10.31.]

제13조

관리운영비 등 지원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ㆍ편의용품,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9.10.31., 2023.7.3.,2024.3.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열리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9.10.31.>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2.3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3.7.3.>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3.7.3.>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7.3.>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23.7.3.>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2.30>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3.7.3.>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23.7.3.>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7.3.>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2009.12.30, 2023.7.3.>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영 제6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09.12.30, 2023.7.3.>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을 말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7.3.>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7.3.>

제17조

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9.10.31.>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2009.12.30, 2023.7.3.>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09.12.30, 2023.7.3.>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개정 2023.7.3.>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개정2009.12.30, 2023.7.3.>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2009.12.3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